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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