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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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Open or Close[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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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 벌칙Open or Close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및 제40조제3할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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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벌칙Open or Clos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