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실입니다.
총 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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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 연구실Open or Close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기술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또는 특정연구기관
다.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등
*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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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Open or Close -
03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Open or Close*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