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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실입니다.

총 10건

  • 01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1편]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Open or Close

    [제1편 총칙] 제5장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제1절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1-5-1-1.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으로 한다.
    1-5-1-2. 도시·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예 2010년, 2015년)
    1-5-1-3.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1-5-1-4. 계획기간중 도시·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표년도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02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1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Open or Close

    [제1편 총칙] 제5장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한다.
    1-5-2-2.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1-5-2-3. 도시·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 03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Open or Close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제1장 용도지역계획

    제1절 기본원칙

    3-1-1-1.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1-1-2.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1-1-3.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04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5편] 도시개발계획Open or Close

    [제5편 도시개발계획] 제1장 일반원칙

    5-1-1.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은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추가 지정을 가급적 유보한다.
    5-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지정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1-3.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5-1-4.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통과도로 및 기존마을 진입도로외의 도시·군관리계획을 가급적 수립하지 아니한다.

  • 05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8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Open or Close

    [제8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장 입안절차

    제3절 입안과정

    8-1-3-1.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1)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는 「제2편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4) 주민 등의 의견청취
    (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결정신청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동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6)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0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Open or Close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2-1-2.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대체 등으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

    (1) 기존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존시가지의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3) 기존시가지 보전 :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 07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Open or Close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2-3-1.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신시가지의 계획적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에 따라 계획의 항목과 상세수준을 정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을 포함(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제외)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3-2. 도시지역외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기능의 증진 및 육성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건축기준 등 계획의 항목이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3-3.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 08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Open or Close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1) 기초조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2)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3) 주민의견청취
    (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30일이내처리 /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5)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6)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송부)
    (7) 일반열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0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일반원칙Open or Close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제1절 일반원칙

    3-1-1.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2)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6)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7)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 10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Open or Close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제8절 건축물의 용도

    3-8-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지정 목적과 관계없는 과도한 용도지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 입지되도록 고려한다.

    3-8-2. 다음과 같은 경우 3-2-9. 및 법 제76조에 따라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1)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택이나 영세상가가 난립함으로써 가로의 성격이나 분위기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주요 간선도로나 상점가 전면에 불량시설, 혐오시설의 위치가 예상되는 경우
    (3) 용도의 무원칙한 혼재로 용도간 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주거용지 또는 학교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녹지등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
    (5)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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